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두 가지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에 맞추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와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냉,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가스설비공사업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 능력이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전문건설업으로 현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라고 불립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통합된 것으로 경미한 공사 기준 없이 관련 공사 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할 시 5천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대업종으로 5월 9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한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자 1인을 감면받아 자본금 1.5억과 기술자 4일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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