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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총 4가지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기부등본으로

납입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발급받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기업바다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