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만약, 한가지 항목이라도 미달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모든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입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추가 등록,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 제출서류, 실적여부 등 다른 점이 있으니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보다 빠른 취득/실적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며, 포괄실적양수도와 포괄신규양수도가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일간지에 공고한 후 진행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개정 이후에도 하나의 면허로 유지 중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상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을 할 수 있는 하수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 이외의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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