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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개정 이후에도 하나의 면허로 유지 중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상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을 할 수 있는 하수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 이외의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된 지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일정기간 동인 유지한 후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합니다.
이는 적격 판정받아야 인정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할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와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 원 정도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2년 후부터 한도 내에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본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4.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가건축물의 경우 면허 접수 전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이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으며,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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