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의 이름이 계속하여 바뀌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면허로서 업종을 통합하고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기계, 가스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공통 등록기준은 자본금, 출자금, 사무실이고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하는 경우 최소 2명의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1종을 선택하는 경우 최소 3명의 기술인력 그리고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로 등록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두 가지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에 맞추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와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냉,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가스설비공사업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 능력이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면허로서 준비하시는 공사업은 주력분야 추가하시어 각각 준비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종전면허로는 기계설비공사업 1.5억 /가스시설시공업 1.5억으로 두가지 공사업을 준비하고자 할떄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했다면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두가지 공사업 모두 준비하여도 1.5억으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향 및 통합면허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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