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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시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사항들이나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무 내용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업종의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배관설비, 공기조화설비 등의 여러

기계설비들을 설치하고 조립하는 업무를

진행하며 플랜트 관련의 기계설비 공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과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 및 변경 공사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 조건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총 네 가지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들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들을 갖추고 해당 관할청에

제출을 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불충족이 되거나 누락되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거나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력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채용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3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합니다.

 

자격 사항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해당 업종에 적합한 자격 사항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채용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이중 근로는 불가하므로 상시 근로 형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채용한 직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의 기술자를

재충원해서 등록 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사무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의 임시건물,

창고로 쓰이는 공간 등의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요구되는

자본금 조건은 법인과 개인이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항목도 각각 수행을 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진행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게 된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금액이

법령이 맞게 충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사업의 명칭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조항도 충족이 되어야 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업무와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면허 취득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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