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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와
등록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업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는 실질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조경 분야는 크게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하는 역할은 각각 다르기에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초화류 등을 식재, 관리
유지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원, 단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에
우리 일상 속에서 매우 밀접한 업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연환경과 함께 사용되는
여러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업무를 합니다.
휴게시설이나 안내시설, 데크, 울타리 등 생활 편의와
경관 조화를 위해 필요한 구조물을 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준비가 완료되면 증빙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항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절차가 중단되고
부족한 요건들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준비 단계에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외부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는 항목이며 납입자본금이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확인을 하고,
사업 목적란에 면허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한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 임의로
출금을 할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를
하게 됩니다.
금액은 시기별 조합 기준 및 기업의 등급에 따라
변동이 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은 후에
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사업 경영에 필요한 계약 보증,
하자 보수 등의 다양한 보증 제도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중에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 형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지만
주력 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공통되는 인원에 한해서
1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근로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충원을 해서 기술인력 조건을 유지 관리 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의 마지막
조항인 사무실 안내입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한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주택이나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용도에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평수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이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 자세한 가이드를 받아보시길 희망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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