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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의 취득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준비중이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내용들이므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속

 

금속류의 구조체를 사용해서 건축물에

칸막이나 벽체, 천장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며

도로 등의 장소에 경계, 방음시설, 방음 벽체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창호

 

합성수지, 유리, 각종 자재 등을 이용해서

문과 창문,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온실

 

원예와 농업, 임업 등에 쓰이는 공간의

온실을 작업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반드시

취득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위한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이들의 등록 기준들을

모두 준비해서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조건 중에 하나라도 미달이

되거나 누락 서류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면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사업의 본점 주소지가 관할 시, 군, 구청이

접수처가 되므로 해당 관할청에 접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자본금이 등록 기준 이상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명이 올바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필수로 예치해야 하는 항목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용되는 금액은 기업의 평가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해당 관할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문제 없이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사업에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보증 업무들을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에 필요한

기술자들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기준에 맞는 2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프리랜서 등 이중 근로는

불가하니 참고 하시실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 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적합한 장소로써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 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건물이나 임시 건물, 주택, 창고로 쓰이는 공간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무실 내부 평수의 조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7LYfRbxP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