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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취득 전문기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이란 어떠한

사업 분야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해야 합니다.

 

공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이란 업종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사업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28개의 업종이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철도궤도, 상하수도설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도장습식방수석, 금속창호지붕건축물,

기계설비가스, 시설물유지관리, 가스난방,

구조물해체비계, 철근콘크리트, 조경식재시설물,

실내건축, 지반조성포장 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관련 법정에 따라서 반드시

해당 면허를 소유를 하신 후에

공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부분이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 발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모든 조건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 컨설팅 회사의 가이드를 받으시면

체계적이고 안정성 있게 면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대부분의 업종들은

대부분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종마다 필요한 자본금 금액이

상이하므로 잘 파악하신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게 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끝나면 해당되는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하시게 되는데

 

금액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이하므로

미리 해당 공제조합측에 문의를 한 후에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끝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업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종별 해당되는 자격 조건을 가진

전문기술인들을 정해진 인원만큼

채용을 하셔야합니다.

 

기술자들은 자격사항과 경력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경력 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필수이며

겸직, 겸업 등 이중근로는 금지입니다.

 

기업의 대표자와 임원들도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원 배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 전에

 4대 보함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조건인 사무실입니다.

 

모든 공사업의 사무실 공통 조건으로는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절한 곳,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가건물이나 불법건물

주거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 업체와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단독 사무실로 이루어진 단독 공간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인 사무기기, 통신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공간의 면적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업종들 종류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면허 준비 사항들 및

필요한 증빙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 준비를 하시게 되면

면허 컨설팅 전문업체인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종별 전문 컨설턴트들이 항시 상주중이기에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dCgSM2Rj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