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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설경영 전문기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한 업종입니다.
도료를 사용하는 업무가 주이며 솔,기계,솔 등 도구를 확용하여
칠을 하는 작업입니다.
종류로는 도장뿜칠,분사표면처리,부식방지,차선도색,
일반도장공사,전천후 경기바탕도장 등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가지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성공적인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업체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 3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자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업종별 자본금액에 맞추어 금액을 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이 되므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이 필수입니다.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되어야 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 하도록 합니다.
내부는 근무자가 근무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적합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AGstNTWDF0Q?si=yUBpIsQ4yDPZm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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