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

오늘 소개할 전문건설업은 포장공사업입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알아야 할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면허 등록기관은 지자체입니다.

(시청, 구청, 군청)

지자체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담당합니다.

 

 

 

포장공사업면허의 등록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기간은 약 35일 전후 걸립니다.

 

양도양수는 타인이 운영하던 회사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신규양도양수는 2주 정도 소요,

실적양도양수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는 3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입니다.

 

국가자격증 기능사 종목으로는 기계분야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으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토목분야 측량기능사, 포장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건축분야 거푸집기능사 등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4억원, 법인 2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하여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진단 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포장공사업에는 장비는 없고 사무실은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용도,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하고,

내부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보통 이용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

등록기관에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조합에서 평가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규등록하는 업체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포장공사업 등록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