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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요령에 대해 정리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취득방법을 살펴보고
기준별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기준에 맞게 충족한 후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서도 가능하지만
경미한 공사란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한 공사를 하려면 꼭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신규등록하는 것과 양도양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사업자를 신규로 내어 등록기준을 준비 후
지자체에 접수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35일 전후로 예상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등록하는 방법으로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빠르게
취득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크게 신규와 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타인의 면허나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신규는 신규등록한 면허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등기 및
기재사항변경 등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적양도양수는 공사 수주를 받거나 입찰이나 협력사 등록을
위해 주로 하는 편으로 공사실적 및 시평액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와 법인을 함께 인수하는 포괄로 진행합니다.
물론 회사의 모든 것을 승계하므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에는 2명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같은 자격으로 2인을 준비해도 괜찮으나 자격이 다수더라도
1인 1자격으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겸직 등 이중 근무를 할 수 없으며
학생이나 일용직,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은 등록 신청하는 날 전까지만 이름을 올리면 됩니다.
국가자격증의 기능사 종목으로는 기계분야 용접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금속분야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전기분야 전기기능사,
토목분야 콘크리트기능사, 건축문야 건축목공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공예분야 금속도장기능사 등등이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치할 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등록이라면 C등급으로 책정됩니다.
C등급은 약 5천만원을 출자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서 약정을 맺어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중요하지 않으나
내부는 직원이 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며
용도는 정확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의 용도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판매시설 등만 가능한데,
실제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공적장부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사무실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확인 서류를 기업진단 보고서이며
납입자본금의 충족확인 서류는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선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한 기간 이상 평잔을 유지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의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이 모자라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요령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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