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대업종화 기준과 면허취득 위한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이며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가능 하며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자만 추가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주력업종 별 공사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면허취득에 필요한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에대해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질게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글 잘 확인하셔서 기준 부분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면허의 경우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달이되거나 부족하면 면허등록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면허 등록후에도 발생한 미달된기준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여러업종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주력업종으로 한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면허등록을 하고 업종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세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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