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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에대해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질게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글 잘 확인하셔서

기준 부분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면허의 경우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달이되거나 부족하면 면허등록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면허 등록후에도 발생한 미달된기준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여러업종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주력업종으로 한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면허등록을 하고

업종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세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명칭이고 주력업종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원하는 공사내용에 따라 선택해 면허취득하시면 됩니다.

취득한 면허 외의 공사로 영역을 확장하시려면 추가로 취득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본조성포장공사업 관련해서 각각 주력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은 각각의 주력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위해 모든 면허가 다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관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없이 시공도 가능합니다.

1,500만원이상일때는 꼭 면허가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각각의 주력업종별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022년 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있던 파일공사도 포함되어 시공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시공에 따라 공사업을 선택하셔서 면허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관련해서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시설장비,기술인력 으로 나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건 비슷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주력업종마다도 달라집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필수등록기준을 적절하게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으로 4가지를 확인하셨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이 필요한 세세한 기준들을 충족해주시면됩니다.

 

충족된 기준내용들은 증빙서류 등으로 면허 제출시에 함께 제출해주시면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에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후에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등록기준 중에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위해서 필수의 조건입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격판정을 받기위한 요건들을 맞춰야합니다.

이 과정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관련해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하시면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말합니다.

회사를 설립하시거나 신규인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20일이상을 유지하고 인출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기존의 경우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통장에 30일 이상 유지하고 완료될때까지 인출하지 않으면

기업진단요건에 충전되는것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등록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공사가 가능한 기술자이면서도

면허를 위한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격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특히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2인이상이 필요하고,

포장공사업은 3인이상이필요합니다.

주력업종별로 조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위와같이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주력분야가 다수인 업종에 속하기때문에 기술인력도 주력분야별로 인정범위에서 충족되어야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겸업이나 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을 확인하셔서

관련한 부분 자격이상이 없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퇴사 등으로 기술자공백이 생길경우 공백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유지가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하자보수나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을 유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면허등록제출할 때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출자금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하시고 출자하시면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사업체의 경우 기본으로 54좌 약 5100만원정도를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는동안은 출자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대신 약정을 채결한 후에 2년후부저 공제조합의 업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면허 접수후에 실사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위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는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디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의 근린생활시설 이나 사무용도로 되어있어야합니다.

불법가건물이나 불법건물인 경우 불가하니 미리 잘 확인해주셔야하겠습니다.

 

특히 타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나 통신장비 등으로 근로할 수 있는 사무실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각각 주력업종에 따라 변하는 등록조건이 있는만큼

작은 부분도 확인하고 등록준비를 해주셔야할 것같습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