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와 기계회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총 4개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때,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이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일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지만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합니다.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소지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야 하며,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미리 검토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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