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취득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잘 맞춰야 합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주력분야 확장은 자본금 추가없이기술인력만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법인과 개인 동일한 기준으로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등록 시 반드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함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면허등록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및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로서 이때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입니다. [등록기준]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사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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