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준설공사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이고 주력분야를 선택하고 면허등록의 기준을 충족하셔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등록은 실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진행하고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 기준을 준비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면허가 없이 공사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으로 2022년에 함께 통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28 업종에서 14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될 예정으로 예외)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는 통합됩니다. 오늘 안내드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도 함께 통합되어 현재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으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합니다. 주력분야는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중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
- Total
- Today
- Yesterday
- 취득방법
- 전문건설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토목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포장공사업
- 토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주력분야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인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