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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으로
2022년에 함께 통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28 업종에서 14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될 예정으로 예외)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는 통합됩니다.
오늘 안내드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도 함께 통합되어
현재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으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합니다.
주력분야는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중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위와 같은 공사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으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좌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경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수중공사업은 2명, 준설공사업은 5명 이상입니다.
모두 1인 1 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 상시근로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여 상실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기술인력이 퇴직하여 미달된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과 기업 명의의 장비가 필요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지 검토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는 관할 주무관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사무실을 준비한 후 근무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장비의 경우 주력분야에 따라 다르니
취득하려는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에 맞춰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기업 명의로 구입한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취득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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