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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준설공사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이고

주력분야를 선택하고 면허등록의 기준을 충족하셔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등록은 실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진행하고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 기준을 준비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면허가 없이 공사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출자금은 면허유지하는동안에 출금이 어렵고

취득 한 이후에는 정식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5명이상을 준비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설비기사나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채용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 불가합니다.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거주용,불법건축물,가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상담문의 해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