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시설공사업입니다. 2022년에 전문건설업 두 업종이 통합된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합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것으로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를 취득할 때 필요한 기술자는 최소 2인으로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등록하시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타 법령에 등록된 경우 추가 등록..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등록신청 위한 모든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은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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