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업종 중 하나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초화류, 잔디, 조경수목 등을 심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 후 유지에 대한 부분이 많으며 면허를 소지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공원, 가로수 등의 환경친화적인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의 특수식재공사에 관한 공사도 진행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된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맑아서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해서 건설 면허를 취득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 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면허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업종의 경우 주력업종으로 선택한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공사업무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공사업이 통합되어, 주력업종으로 남아있는 경우 등록기준을 더 완화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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