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유사한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하는 전문 공사업이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경미한공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업 등록 없이는 직접 공사 할 수 없으니 아래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면허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전문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이 확인되어..
전문건설업등록기준
2021. 6.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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