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2년 8월부터 시행된 연수교육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상복합, 산업+주거용의 건축,대수선, 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분이 등록하는 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전문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기준이되는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부동산개발협회로 등록신청시 지자체를 거쳐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부동산개발업 약 15일 지자체 15일 정도 약 30일 정도 소요예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하는 자본금이 각각 다르므로 체크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

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 환절기가 오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조해지면서 감기도 점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나 봅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요약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부터 알아볼까요? 부동산개발업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부동산개발업면허가 필요할까요? 부동산개발업은 시공하는 면허가 아닌 시행하는 면허입니다. 임대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토지의 경우 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주상복합일 경우 주거용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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