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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2년 8월부터 시행된 연수교육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상복합, 산업+주거용의

건축,대수선, 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분이 등록하는 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전문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기준이되는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부동산개발협회로 등록신청시 

지자체를 거쳐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부동산개발업 약 15일

지자체 15일 정도 약 30일 정도 소요예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하는

자본금이 각각 다르므로 

체크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3억이상으로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 및 감사보고서,

출자금,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이상으로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이 해당됩니다. 

예금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 (신청일기준 7일이내)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전문인력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공인중개사,

법무사, 건축사 ,건설기술인,자산응용전문인력,

학.석사학위자, 금융기관,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지방공단,

자격증,학위 비소지자등의 실무경력자등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간교육과 야간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주간교육은 총 8일 (총 60시간,1일 8시간)

야간교육 총13일 (총60시간, 1일 4시간)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사무실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등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가 모두 확보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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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연수교육 (22년 08월11일시행)

 

 * 교육대상 및 교육시기

(법제5조 제2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종사하려는 자

- 사전교육 및 직전연수교육을 이수한날로부터 3년마다

(법제 5조 제3항)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 다시종사하려는자 

- 등록시 부터 3개월이내 

 

* 전문인력 사전검토도 중요하지만 22년 8월부터 시행된 연수교육도 

확인하여 놓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