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2022년 개정 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렸습니다. 위와 같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명칭이 변경되었고 파일공사가 제외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검토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중 첫번째로 안내드릴 핵심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처음부터 건축법..
전문건설업등록기준
2023. 11.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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