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다가오는 건설업 6월법인 결산에 대비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미충족 상태로 결산을 마치게 되면추후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미달임이 적발되어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에는 신규 공사계약은 불가하며 정지기간이 만료되더라도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재심사합니다. 3년이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게되면해당 면허는 등록말소가 되기 때문에 재차 신규등록을 하지않도록실질자본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설업체는 업종별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유지해야 합니다. 그중 자본금이 가장 증요한데 6월결산의 첫걸음..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영위 중이신 6월법인사업체님들 ~!! 결산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건설업법인 6월결산에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준비하는 사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제표 입니다. 신고된 재무제표는 매년2월건설업실적신고시, 입찰시 제출될 수 있으므로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건설업 자본금 만큼의 실질자본금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대충 공제조합에 금액이 있고,예금통장에 있다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된것이 아니므로 꼭 재무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6월결산 준비하기 보통사업체들은 12월결산을 3월말까지 신고 하는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12월하는 업체들이 많아 한가할때 하고자 하는 사업체나 이사회 사정상 결산일을 변동하는 사업체에서는 결산일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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