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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영위 중이신 6월법인사업체님들 ~!!
결산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건설업법인 6월결산에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준비하는 사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제표 입니다.
신고된 재무제표는 매년2월건설업실적신고시,
입찰시 제출될 수 있으므로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건설업 자본금 만큼의
실질자본금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대충 공제조합에 금액이 있고,예금통장에 있다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된것이 아니므로
꼭 재무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6월결산 준비하기
보통사업체들은 12월결산을 3월말까지 신고 하는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12월하는 업체들이 많아 한가할때 하고자 하는 사업체나
이사회 사정상 결산일을 변동하는 사업체에서는
결산일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을 영위 하는 법인사업체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결산을 할 수 있지만
빼놓지 말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것 입니다.
건설업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후 결산을 봐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이나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6월결산 실질자본금이란?
결산을 보기전 재무사항을 확인하여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미리 대처 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무조건 현금성으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자산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통예금,정기적금등
2.매출채권, 공사미수금,받을 어음등의 받을채권들
3.공제조합출자금
4.임대보증금
5.장비
6.차량
건설업은 주기적 실태조사는 없고,
상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다.
불시 부실한 사업체에 관련하여 공문등의 연락을 받아
등록기준에 준하는 기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란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네가지 등록기준 상 한가지라도 미달 될 시 6개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같은목록으로 추가 적발시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여 관리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대처방법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대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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