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면허 취득 요령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에 관한 등록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는 22년 01월01일 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전문건설업 통합면허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 난방공사업 1종,2종,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 장비,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_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2종 기술인력 -1인이상*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 취득 후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는 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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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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