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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정리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업종인 만큼 유망한점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건설 컨설팅을 받아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보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충족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몇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장비,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모두 충족하고 완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한 항목이라도 미달한다면 관할청에

접수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건설

컨설팅을 받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을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닐까요?

 

가스시설공사업2종, 3종 그리고 난방시공업

1, 2, 3종이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2종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중에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외에도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설치와 변경에

대한 공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장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변경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업종에 대한 스펙을 잘 알아

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난방시공업 1, 2, 3종은 특정한 열을 사용하며

필요한 배관과 세관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강철제, 온수, 주철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기,

1종과 2종은 압력용기의 설치나 배관, 세관에 대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의 경우 2종은 태양열집기와 가정용

화목보일러 설치, 시설 배관, 세관 공사를 합니다.

 

3종은 유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가 가능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 건설 컨설팅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며 수행

한다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네 가지

중에 기술인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자격과 인원을 검토하여 채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부분이

많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은 전원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필수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이중 근로는 불가합니다.

 

자격과 인원이 미달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자격과 인원을 검토하여 채용하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사후관리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법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을 살펴

보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사무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초반에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결격하는

사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 용도나 근생시설로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내부는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비치해두어

근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이어 장비도 필요한 업종이며

모든 장비는 직접 구매해야 하며 리스나

렌탈은 불가합니다.

 

직접 구매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장비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선택하는 업종에 따라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인 장비!

2종과 2종에 대한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가 필요하며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으로

난방시공업에 대한 장비를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이 필요하며

 

3종의 경우

가스분석기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 온도

측정기 1대 이상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각 1대 이상

 

추가적인 부분으로

압도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 규정에 따른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접 구매하여 관리까지

해야 하며 작동법에 대한 숙지도 필요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