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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면허 취득 요령

EH씨앤씨★★ 2024. 7. 22. 15:09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에 관한 등록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는 

22년 01월01일 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전문건설업 통합면허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 난방공사업 1종,2종,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 장비,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_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2종 기술인력 -1인이상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 취득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는 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라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가스시설시공업3종 기술인력 - 1인이상

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1종, 2종 주력분야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

 

다) 난방공사1종또는 난방공사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_ 난방공사업 기술인력 

 

난방공사업1종 기술인력- 2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이수자 

 

난방공사업2종 기술인력-1인이상 

-난방공사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인이상 

 

난방공사업3종 기술인력- 1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재료,금속분야기사 및 기능장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난방공사업면허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본점소재지에 준비해야 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면허를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꼭 갖추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 장비 

 

장비항목은 모두 준비하여 

실사 전 사용법 또한 익혀두도록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 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1종2종 장비   >> 수압시험기 1대이상 

 

난방시공업 3종 장비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 온도측정범위 1,200도씨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https://youtu.be/sns7rKcY7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