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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에 관한 등록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는
22년 01월01일 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전문건설업 통합면허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 난방공사업 1종,2종,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 장비,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_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2종 기술인력 -1인이상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 취득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는 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라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가스시설시공업3종 기술인력 - 1인이상
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1종, 2종 주력분야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
다) 난방공사1종또는 난방공사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_ 난방공사업 기술인력
난방공사업1종 기술인력- 2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이수자
난방공사업2종 기술인력-1인이상
-난방공사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인이상
난방공사업3종 기술인력- 1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재료,금속분야기사 및 기능장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난방공사업면허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본점소재지에 준비해야 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면허를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꼭 갖추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 장비
장비항목은 모두 준비하여
실사 전 사용법 또한 익혀두도록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 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1종2종 장비 >> 수압시험기 1대이상
난방시공업 3종 장비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 온도측정범위 1,200도씨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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