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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 항목들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가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좋은 가이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내용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개발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의

건축물들을 건설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오피스텔, 상업시설, 상가, 주상복합건물, 업무 시설 등의

건축물들이며 이들의 개발과 기획을 수행하며

부동산 공급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지, 비거주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3,00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정식 면허를 취득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무면허로 진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기준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들에 대한

항목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총 3가지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증을

위한 구비 서류들 또한 누락 없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접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협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심사 진행이 필요.

 

[ 개인사업자 ] 

6억 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와 실질자본금

심사 진행이 필요.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받은 후 전문 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증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요구되는 기술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중 2인 이상 ]

 

1.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자.

 

해당 인력 조건들은 면허 취득 시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무실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업무 시설로 결격사유가 없는 건축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며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는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 및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전문 컨설턴트의 무상 가이드를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면허/양도양수/가지급금/기업진단/건설세무기장/건설업무협약 / 건설노무관리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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