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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설 면허 이야기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 대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사 현장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곳을 담당하여

시공을 수행하고 있는 포장공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유망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과 면허 취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득 담아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포장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청재와 콘크리트, 시멘트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도로나 아파트 단지 시공, 광장,

활주로 등을 포장 공사하여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며

차후에는 유지 관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해있는 주력 분야 중

하나이며 반드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 후

 

시공을 진행하셔야 비즈니스에

법적 리스크를 면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하고, 필수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어서 상세한 기준들을 설명드리며

주의해야 하는 부분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비즈니스를 경영해 나가기 위한 자본금도

미리 마련을 하고 마련된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업태에 따라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실질자본금

개인과 법인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

 

외부 기관의 진단사를 통하여 기업 진단을 진행해

적격 판정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적격 판정에 관한 증빙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서류를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2) 납입자본금

법인에게만 해당되는 절차

 

법인 등기부등본을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등본에 기입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비즈니스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면허 명칭을 정확하게 포장공사업이라고 작성을

했는지 기타 특이점은 없는지 점검을 한 후 제출해 주세요.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건설업은 각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야하고

 

예치해야 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시기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 문의를 한 후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출자하신 후에는 금액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되며

 

출자금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간 중도에는

출금을 할 수 없고, 출금을 강행하게 되면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면허 취득 후 전문적인 시공을 수행할

전문 기술인력을 자격과 정원 기준에 맞게 채용하고

배치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설 기술진흥법을 기반으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1인 이상을

고용 및 배치를 해주시면 되시고,

 

관련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2인 포함하여

전체 3인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이나 대표자가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직접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니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용 인력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상시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이 이루어져야 리스크 없는

기업 영위가 가능하오니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포장공사업 사무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 기업을 영위할

장소인 사무실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기업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의 크기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용도는 시설이나 창고 또는 컨테이너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마련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 대비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본 포스팅의 댓글, 카카오톡을 통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면허/양도양수/가지급금/기업진단/건설세무기장/건설업무협약 / 건설노무관리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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