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요사항 요약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등록기준을 잘 파악하신 후 준비하면 됩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대표적인 공사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폐기물매립지의 굴착과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등..
카테고리 없음
2024. 5. 8. 11:5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기술인력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취득방법
- 토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
- 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도장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토목공사업
- 이한씨앤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