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한치 실수 없는 면허발급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01월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세가지 공사업이 통합된 전문면허입니다. 명칭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한가지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등록도 가능하며 세가지 공사업을 함께 취득도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의 요검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갖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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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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