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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01월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세가지 공사업이 통합된 전문면허입니다. 

 

 명칭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한가지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등록도 가능하며 

세가지 공사업을 함께 취득도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의 요검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갖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상 자본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정도 이며 일종의 보증금 형식으로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 하는 동안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일억오천만원에서 출자 예치 가능 합니다. 

 

* 면허를 발급받은 후 조합약정체결 후 정상적인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사업을 영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증,이행보증,신용평가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자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하고,

공백이 발생될 경우 50일이내 재 충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서 건축법상 이상이 없는 사무실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갖출 수 있습니다. 

주거용주택이나 불법건축물,불법증축물, 컨테이너,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KelCimkHYXw?si=wE3Bs872M-EdaI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