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분은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 2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처음출자 시 예치시 금액 3천7백5십만원으로 출자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체결시 200좌 출자 후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신용평가 및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3.기술인력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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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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