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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분은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 2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처음출자 시 예치시 금액 

3천7백5십만원으로 출자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체결시 200좌 출자 후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신용평가 및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3.기술인력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의 사무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3인?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 : 초급,중급,고급,특급 4등급으로 구분

 

* 전기관련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수첩발급받은 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제출서류 알아보기 

 

1.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2.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

3.신청인 인적사항 (주소,성명등)

4.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증빙서류 

5.전기공사기술자 명단 

6.사무실 관련 서류 일체

7.사무실 내부,외부사진

등록기준 사항 변경 신고 

 

- 신고대상

상호 ,사무실소재지 , 자본금,대표자,기술자 변경시 신고 

 

-  신고기한

변경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 

 

- 신청방법  -> 신고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회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신고 

등록신고 미처리시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사항 미신고시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록기준 미달사항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미달시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1개월이내 등록기준 충족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https://youtu.be/nFpLoeZod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