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규모,종류,시공방법 등에 따라 종합공사, 전문공사,그 외 기타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고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의 법령을 따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업무와 신규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보겠습니다.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위와 같은 전기공사를 진행 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면허취득이 필수인데요. 경미한 전기공사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걸까요? 사용전압 ..
기타공사업등록기준
2023. 10.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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