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정보 확실하게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인테리어 면허로도 불립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면허가 반드시 필요되며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필요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를 반드시 기재해야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금은 기업 신용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조합으로부터 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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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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