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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는 인테리어 면허로도 불립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면허가 반드시 필요되며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필요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를

반드시 기재해야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금은 기업 신용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공제,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인력 입니다

기술자는 2명 이상이 필요하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됩니다

또한 자격증이나 경럭수첩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네 번째 사무실 기준입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양도양수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