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구교체 외의 전기 관련 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시공 가능 공사에 대해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법으로 관리되어 건설얼 등록기준(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중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총 3억,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은 크게 신규(추가)등록, 분할합병으로 진행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요건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금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 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합니다. 자본금을 20일 이상 예치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
기타공사업등록기준
2023. 7.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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