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면허취득방법 및 기준 확인하기
숲가꾸기 준비 시 개인사업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반드시 법인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숲가꾸기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신설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으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숲가꾸기 기술인력 중 조경기사 안내드립니다. 숲가꾸기는 산림경영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조경기사로는 불가능하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일 경우 산림경영 초급 경력증발급이 가능하며 중급의 경우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산림가사의 경우 경력 3년, 산림산업기사의 경우 경력 6년 이상이어야 초급 경력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경기사의 경우 녹지조경기술자 초급 경력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발급은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보유중에 숲가꾸기 추가 시 등록요건 확인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
기타공사업등록기준
2024. 7.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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