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4가지 필수조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개정 이후에도 하나의 면허로 유지 중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상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을 할 수 있는 하수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 이외의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
카테고리 없음
2023. 7. 12. 16:4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기술인력
- 철강구조물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취득방법
- 실내건축면허
- 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이한씨앤씨
- 종합건설업
- 전기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대업종
- 주력분야
- 전문건설업
- 토목공사업
- 도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