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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4가지 필수조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개정 이후에도 하나의 면허로 유지 중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상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을 할 수 있는 하수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 이외의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

카테고리 없음 2023. 7.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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