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다음과 같은 전문건설업이 통합한 대업종입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된 것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준비 기간(자본금 예치 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부적할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은 불가능하고, 늦춰질 경우 자본금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과 등록신청 절차와 절차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총 29개 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구분짓습니다.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나뉩니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는 지붕ㆍ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나뉩니다.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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