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2022년에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내용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통합되어 주력분야로 선택 가능합니다. 관련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한 후 증빙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50일이며, 이때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을 진행하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본금 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과 등록신청 절차와 절차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총 29개 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구분짓습니다.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나뉩니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는 지붕ㆍ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나뉩니다.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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