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개정 후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29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업종이 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 통합하진 않았지만 명칭이 개정되고, 파일공사가 제외되었습니다. 2022년 개정 전의 명칭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를 제외하고 무면허로 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규등록 가능합니다. 보다 빠른 취득, 실적 및 시평액 승계를 원하실 경우 양도양도를 통해..
전문건설업등록기준
2023. 10. 13. 15:5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실내건축면허
- 토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취득방법
- 종합건설업
- 기술인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축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포장공사업
- 전문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이한씨앤씨
- 조경식재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기준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