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명칭 변경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의 이름이 계속하여 바뀌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면허로서 업종을 통합하고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기계, 가스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공통 등록기준은 자본금, 출자금, 사무실이고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하는 경우 최소 2명의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1종을 선택하는 경우 최소 3명의 기술인력 그리고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로 등록기..
전문건설업등록기준
2024. 3.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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