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1종 필수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으로 2022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 시공에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공종간의 연계성 및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의 경우 난방시공업과 통합하여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미달되거나 가스시설시공업1종만의 등록기준으로 증빙하는 서류가 미흡하다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적격 한 기업진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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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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