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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으로
2022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 시공에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공종간의 연계성 및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의 경우 난방시공업과 통합하여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미달되거나 가스시설시공업1종만의 등록기준으로
증빙하는 서류가 미흡하다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일정기간 유지한 후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습니다.
또한 일부는 출자금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으면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인력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 또는 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최소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상시근로자로 유지합니다.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을 역량지수로 측정하여 최소 35점 이상이어야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에 없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만약 가스시설시공업1종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주무관에게 문의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비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1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장비 실사가 진행되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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