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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공사업으로 분류되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취득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시공 면적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위해서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 필요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만 등록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한 후 추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변경하기 원하신다면 폐업처리한 후 다시 취득해야 하니
꼼꼼히 살핀 후 한번에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등을 갖춘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업 상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원 이상입니다.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증빙하기 위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 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가능하며,
등기사항에 따라 자본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자본금 중 일부를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40좌이며, 3월 29일을 기준으로 1좌당 524,000원이므로
20,960,000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되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전문분야는 주된기술인력 1명 또는 2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가 필요한데
소방설비기사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기사가 각각 있어야 합니다.
단, 1명이 전기/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명으로 가능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소지한 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기술인력]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3.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일반분야는 각 분야에 맞게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각 분야 소방설비기사가
주된 기술인력이며, 위와 같은 보조기술인력은 1인 필요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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